지난 1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의결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에 따라 올해 7월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공개시장운영 제도의 선정 부문은 △통화안정증권 경쟁 입찰·모집 및 증권 단순 매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은행의 경우 통화안정계정 포함) △증권대차다. 선정 기준으로는 △재무 건전성 요건 △통화안정증권 거래 실적 요건 △단기자금시장(콜·RP) 거래 실적 △국고채 보유 규모 및 증권대차 실적 △공개시장운영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한다.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제도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활용하면 지난해와 같이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한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금융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금이 있었음에도 RP 조달이 어려웠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서 장기 금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을 바꾸고 관련 입찰 인프라도 구축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 그룹으로 분리했다.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고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상호금융 등을 위해서도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자격 요건 및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배점 등도 새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