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운영 기관 확대…운용사·비은행 중앙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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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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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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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
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편해 입찰 인프라를 구축한다. MMF(머니마켓펀드) 수신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초단기금융시장 영향력 확대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 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의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은 측은 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 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6개 기관이 대상이다.

해당 내용에는 중앙회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 및 RP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의 선정기준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 확보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시장운영 입찰 효율성 증대와 운영리스크 축소를 위해 최대 응찰 한도를 설정하고 RP매각시 대상 증권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입찰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증권 매매 경쟁 입찰시 입찰 자별 응찰 금액의 제한 조항을 준용해 낙찰결정 관련 조항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통화안정증권 거래 실적 최소 자격 요건을 기존 발행 규모의 2% 인수에서 1% 인수로 완화했다.

아울러 공개시장운영 수행시 특정 대상 기관에 대한 과도한 편중, 대상증권 배정과 관련된 운영리스크 등 입찰 관련 사항도 개선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다만 대상 기관 선정은 올해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단기 자금 관리를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고 시장 불안시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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