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운영에 '자산운용사·비은행기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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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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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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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뱅크런 등 위기 시 빠른 유동성 공급 가능
초단기금리 대응에도 도움…"통화정책 유효성↑"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범위를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로 넓히고 자산운용사를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 같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월1일부터다.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새로 포함된다.

이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자격 요건과 함께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배점 등을 신설한다. 이때 국채 등 적격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 항목으로 삼아 공개시장운영 참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는 이미 규정 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실효성 있게 바꾸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한은은 향후 자산운용사가 실제 공개시장운영에 포함됨으로써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의 급격한 수신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 폭 벗어나는 경우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확보로 인해 자산운용 건전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로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매년 7월 선정하며 지금은 총 37개사를 선정한 상태다.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등이 가능한 22개사와 RP 매매(은행의 경우 통화안정계정 포함) 대상 기관 27개사, 증권대차 대상 9개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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