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고 손상된 화폐, 롯데월드타워 253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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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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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난해 폐기규모 4억8385만장
대면 상거래 회복으로 화폐 환수 늘어
한국은행


#전남에 사는 A씨는 1547만5000원 상당의 지폐를 땅속에 묻어뒀는데 습기로 인해 지폐에 모두 곰팡이가 생겼다. 더 이상 해당 지폐를 사용할 수 없게 돼 A씨는 은행에서 새 화폐로 교환했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집에 불이나 1910만원 상당의 지폐 일부가 불에 탔다. B씨는 불에 타지 않은 부분이 있는 지폐들을 새 화폐로 교환했다.

지난해 4억8000만장이 넘는 화폐가 훼손 또는 오염돼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23년 중 손상화폐 폐기규모’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의 액면가 총액은 3조8803억원이다. 이는 모두 4억8385만장으로 전년(4억1268만장, 2조6414억원) 대비 17.2%(7117만장) 증가한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한 후 대면 상거래 화복에 따른 화폐 환수 경로가 정상화되고 5만원권의 유통 수명 도래에 따른 손상권 증가,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환수 금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 4억2732만장(3조8724억원)과 주화(동전) 5653만개(79억원)가 폐기됐다.

지폐는 만원권이 2억3775만장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이어 붙이면 경부고속도로(415km)를 76번 왕복할 수 있고, 높이 쌓으면 에베레스트산(8849m)의 16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53배에 달한다.

한은에 따르면 화재·수해 등으로 지폐가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돈은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해준다.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동전은 액면금액으로 바꿔준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어려운 동전은 교환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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