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시중銀' 심사기준, 31일 금융위 보고…다음 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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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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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마치고 이달 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오늘(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관련법 검토 결과와 심사 기준 등이 보고되며, 오후 2시 회의 종료 직후 이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준비를 공식적으로 해온 대구은행은 금융위의 관련 발표가 나면 "시중은행 인가 신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앞서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신규 인가'와 '인가 내용 변경'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절차와 기준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논의 됐던 주요 쟁점은 3가지인데, 첫째는 '인가 단위 변경'과 '인가 내용 변경'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둘째는 지방은행 인가의 처리 방법 즉 폐업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셋째는 기존 법률관계의 승계 등 처리 방향 등이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첫째 쟁점에 대해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하되 인가의 실질을 '인가 내용 변경'(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추진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에 인가 단위의 변경이 없는 만큼 둘째 쟁점인 '기존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 인가'는 불필요해집니다.

이에 더해 셋째 쟁점인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도 승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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