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청년 신혼부부에 최대 2억원 전세대출…금리 2.25%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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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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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억원 대출 받으면 연 450만원 비용절감
2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기업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IBK기업은행은 2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예탁금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금리 2.25%p를 감면해, 2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연간 45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가구다. 구체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전시 추천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신혼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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