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보냈는데 "안 돌려줘, 알아서 가져가 봐"…이럴 땐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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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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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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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착오송금반환' 제도로 52억원 주인 찾아...강제 집행된 금액 평균 180만원

"왜 자기가 입금해 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해. 알아서 가져가 봐."

A씨는 본인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요청에 요지부동이었다.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예보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A씨가 돈을 돌려준 것은 결국 예보가 A씨의 계좌를 압류한 이후였다.

지난해 예보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2억원(3887명)이 주인을 찾아갔다. 이 중 111건은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통해 반환받았다.

예보는 지난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에 1만3442명(307억원)이 반환지원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17.1%, 금액은 89.1% 증가했다. 이후 심사를 통해 5780명(96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3887명에게 돈을 되찾아줬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반환된 금액은 총 52억원으로 반환까지 평균 42일이 걸렸다. 돈을 되찾은 사람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사람도 51명(14억원)이나 됐다.

착오송금 중 대부분(93.6%)은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자 스스로 잘못 받은 금액을 돌려줬다. 나머지 6.4%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후 계좌를 압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회수했다. 특히 계좌 압류 등을 통해 반환받은 금액은 2억원(111건)으로 평균 180만원에 이른다.

2021년 7월 도입된 '되찾기 서비스'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21년에는 1299명(16억원), 2022년에는 3744명(44억원)이 돈을 되찾았다. 지난해 말까지 총 8930명(112억원)이 지원받았다.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개인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89만원 절감했고, 시간은 97일 단축할 수 있었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기존에는 연간 1회)했다. 또 올해 현장에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이달 수도권 지역 일부 참이슬에 '잠깐! 송금하시려고요? 음주 후 송금할 땐 다시 한번 확인하기!' 문구를 넣은 보조라벨이 적용됐다"며 "이를 통해 되찾기 서비스 홍보뿐 아니라 착오송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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