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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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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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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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2.25%p 금리 감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IBK기업은행은 2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대전도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 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삼생금융'
2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식'에참석한 (왼쪽부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대전 거주 청년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예산을 통해 대출 금리를 2.25%포인트(p) 감면해준다. 2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450만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 등록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가구 가운데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전시 추천·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 신혼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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