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받은 돈, 연락 안받는다고 '꿀꺽' 못해" 예보 착오송금반환제도 눈길

입력
기사원문
서혜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보,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 통해 착오송금 반환 111건(약 2억원) 완료


[파이낸셜뉴스] #A씨는 배달 업무를 하고 있어 근무 중에는 업무와 무관한 전화를 받지 못하며, B씨는 최근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했지만 이를 금융회사 등에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이에 □□은행에서 A나 B씨에게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지만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예보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였다. A씨와 B씨는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가상계좌로 반환했다.

#C씨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반환하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연락을 무시했다. ‘왜 자기가 입금해 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해! 알아서 가져가 봐!’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예보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C씨가 잘못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은 예보가 E씨의 계좌를 압류한 이후였다. 예보는 수취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예보가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은 사례는 111건(약 2억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시행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예보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시행 첫해인 2021년 1299명(16억원), 2022년 3744명(44억원), 2023년 3887명(52억원) 등 총 8930명(112억원)이 제도를 이용했다.

예보에 따르면 반환지원 신청 대부분이 100만원(61.1%) 미만의 착오송금이었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 송금(65.3%)이, 지역별로는 경기도(27.1%)에서, 연령별로는 30대(2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받은 금융계약자(1000만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원 아꼈으며, 97일 더 빨리 돈을 되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예보는 금융 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 지원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체 한도로 인한 분할 송금이나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 송금한 경우가 상당수임을 고려해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