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광고하면 처벌…8년 만에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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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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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시행 이후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보험 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보험사기와 관련한 개정안만 16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보험사기죄가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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