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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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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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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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
보험 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 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빈발하는 조직적·지능적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 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 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 가입자 등에게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 구제 제도도 법정화됐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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