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받는다…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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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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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른바 ‘고수익 보장 알바’와 같이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법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금융위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안내하는 게시물을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보험 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전까지 보험사기와 관련한 개정안만 16건이 발의 됐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은 2017년 7302억원, 8만3000여명에서 2022년 1조818억원, 10만267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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