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독립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될 부분은 바로 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집이 있는데 이중에서 내 집은 왜 없을까?라는 생각 누구나 해보셨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로 좋은 조건을 자랑하는 만큼 경쟁률도 놓은데요, 실제로 지난 9월에 모집됐던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에 신청자만 2만 6천명이 넘게 몰렸으며, 최종적으로 50:1의 갱쟁을 해야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이나 예비를 포함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역세권이라면 주변 낡은 건물들도 시세가 높기 마련인데 역세권 청년주택은 수요가 높은 입지의 주거지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30%내에서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날짜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여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합니다. 또한 소득과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일 경우 :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혹은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자, 졸업유예쟈 중 하나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여야하는데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 혼인중이 아니여야하며 신청자 본인이나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조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청년일 경우 : 세대원이 있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하며, 쳥년 본인은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이를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할때까지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당첨 이후 해당 신청 자격에 안맞는 상황이 생겼으면 당청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청약 공고에 안내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