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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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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빠진 사람들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하여 수입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약자의 핸디캡을 적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반영된다면 빚 갚을 시간을 벌거나 빚, 이자를 깎을 수 있으며. 1주일에 7회가 넘는 빚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도 주어집니다. 새로운 소비자신용법에 포함되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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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태라면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통해서 상환 조건을 바꿔 채무자가 더 신속하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교섭업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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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은 일반인이 해내기에는 어려운 과정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에서 100만원 이하에서 수수료를 받고 채무자를 도울 수 있는 채무교섭업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제외하고 교섭을 하는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법인에 등록한 뒤 활동이 가능합니다.




■추심연락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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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기관은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 이상의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7일간 다시 연락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빚 독촉을 포함하여 추심 기관이 돈을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이거나 과잉으로 빚 독촉을 한다면 채무자는 앞으로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일 지난 원금에만 연체 가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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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환 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빚이 연체될 경우에는 원금 모두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 때에 갚지 못한 그액에만 연체 이자가 발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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