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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바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십시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일수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고금리 입증을 위한 계약서, 변제 내역을 보관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여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때 피해자들은 증거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계약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과나시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

대출브라더스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입니다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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