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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
※특히,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 채무내역 ∙ 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적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 것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항목을 비활성 모드로 유지하는 등 보안에 유의

타인에게 개인 신용정보 등을 알려 주지 말 것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세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외 제 3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음에 주의
※ 통장 사본, 휴대폰 등을 대출권유업체에 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 요청

즉시 경찰청(☎︎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시(통장개설,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히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 차단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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