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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금융거래정보 유출 주의

금융감독원ㆍ검찰ㆍ경찰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와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보안카드 관리 철저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피싱사기이므로절대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일절응대하지 말아야 함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 적극 활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예방하고, 나만의 은행주소, 개인화 이미지(국민), 그래픽인증(우리)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

  •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농협은행의 경우 : 개인 인터넷뱅킹 > MY뱅크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각 서비스 청)
  • ∙ 나만의 은행주소 :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주소를 직접 만들고 자신만의 은행주소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
  • ∙ 개인화이미지 : 이용자가 직접 이미지, 문자, 색상 등을 지정하고 금융회사 사이트 접속시 지정한 이미지 등을 확인
  • ∙ 그래픽인증 : 이용자가 사전에 4개의 숫자 및 영문자 이미지를 암호로 설정하고 인터넷뱅킹 로그인 단계에서 설정한이미지 암호키를 입력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의 다운로드 등 자제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 자제 등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금융회사는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음

금융회사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안승급이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을 받은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금융회사 등에 확인

또한,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싱사기(파밍)이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피해발생시 112로 즉시 지급정지 요청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등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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