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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마다 처리해야하는 연말정산.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나요? 예전에는 복잡했지만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회사에 다니는 상태라면 회사측에 서류만 제출하면되니 크게 어려울게 없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혹은 이직으로 두곳에서 근로소득이 잡혔다면 살짝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따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임시로 연말 정산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자료가 부족하니까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세액이 0이 아닌데요, 반대로 말하면 돌려받을 세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환급이 가능힙니다.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 근로기간 중 적정 세금을 납부했다는 뜻이니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2/31일 퇴사
한해의 마지막을 기점으로 퇴사하는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퇴사하는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경우에도 다음년도 5월에 개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합니다.
퇴사 후 이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해에 바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정산한 내용은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하게되니 근로자는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