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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감면 잘 알고받자!

올해 연말정산은 다양한 사항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직장인과 재취업 여성이라면 꼭 체크해야하는 연말정산 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202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대상에 아빠도 추가됩니다. 원래는 출산 당사자인 엄마만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빠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올해 아빠가 되었다면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조건을 맞춰야합니다. 이 기준이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 소식인데요, 월 급여액 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함께 높아졌습니다.
재취업 여성 근로자

임신과 육아, 출산으로 인해 퇴직했다가 올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근로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이 시행되며 이번부터 퇴직 이유에 결혼 및 자녀 교육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곳이 기존에 다니던 곳이 아니더라도 동종 업종이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서비스산업과 창작 및 예술, 그리고 스포츠 분야와 도서관 사적지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일 경우 90%씩 5년간, 6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70%씩 3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주택자금

주택자금을 저금리나 무상으로 빌리면서 얻은 이익은 괴세에서 제외되는데요, 쉽게말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주택을 구입하겆나 임차를 위해 회사로부터 낮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답니다.


아이엔코어 대부중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