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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는 신청 고객만,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강화 등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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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본인회원의 연체 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현금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본인회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다. 또 가족카드 발급 시 카드사는 발급 범위, 연회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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