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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으로 빚더미에 몰려도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지원받는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09&aid=0004706482 236 visit

실직과 폐업 등으로 수입 등이 줄어들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빌린 돈을 기한보다 늦게 갚거나 나눠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복위는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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