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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되면 얼마나 더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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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인 외식·숙박·항공업 등에서 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연말정산 때 얼마를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다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카드를 많이 썼던 사람은 혜택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먼저 낸 뒤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다음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은 25%인 17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는데, 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총 3750만원(25% 초과분 1750만원 + 2000만원)을 쓰면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2000만원 × 15%)을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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