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과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게 골자다. 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