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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 계약갱신 행사 여부 명시화 한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4562475 266 visit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중개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화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 행사’로 표시해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확정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해 매수인-매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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