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앱마켓 분과를 신설해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앱마켓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앱 마켓 및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글은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독점적으로 게임을 출시할 경우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 혜택을 줬고,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도록 막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결대부중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