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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