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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착수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987137 266 visit

먼저 현행 다섯 단계인 과표 구간을 일곱 단계까지 나눠서, 집값이 9억 원을 넘을 경우엔 매매가격이 클 수록 요율은 작아지는 방식입니다.이 경우 10억 원 짜리 집을 거래하면, 현행 최대 9백 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두 번째 방안 역시 일곱 단계로 나누는 건 동일하지만 집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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