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팔리지 않은 ‘시즌상품’ 약 15만개를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2018년 15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 시즌상품(기념일·명절 등 일정한 기간·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