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과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신청 기간을 잔금 지급일 이후로 늘리고, 그동안 제한해온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