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은 2일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6주년 기념사에서 "지난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 예보, 금융업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가 출범했으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금융상품은 해당 금융회사 파산시 예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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