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가 주주들에게 나눠준 자회사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 AT&T 주주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은 증권사들이 뒤늦게 원천징수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측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보냈다. 기재부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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