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