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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빚 중 44만원 탕감”… 채무 원금 감면율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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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평균적으로 44%의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가 1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됐다면, 44만원의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하면서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채무 원금 감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원금 감면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의 지난해 채무 원금 감면율은 43.9%였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2019년 30.1%에 불과했으나, 2020년 39.3%로 늘어난 뒤 지난해 40%를 넘겼다. 불과 2년 만에 원금 감면율은 13.8%포인트(p)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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