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시장에서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으로 통한다. 대출 등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지분을 팔아치운 ‘먹튀’ 전력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M&A를 비롯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최소 7건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됐다. 부당 이익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빼고 확정된 처벌은 800만 원 벌금형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씨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을 겨냥해 금융당국의 제재만으로 주식 등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범죄와의 전쟁’에 본격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