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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檢증권범죄합수단이 신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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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검찰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감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혐의가 발견되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복원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적극 수사에 나서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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