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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은행은 고작 과태료 1억원… 英·美 대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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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모펀드 사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제재 강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부고 받는 과태료는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 경영진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감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도 큰 실정이다.  4일 금융권, 국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잇단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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