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특별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았을 1주택자 9만3000명은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정부는 일단 공시가 1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추후 여야가 특별공제 수준에 합의하면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으로 현금 수입이 거의 없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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