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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계약 후엔 동의없어도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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