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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환경부가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서는 "최적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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