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국내기관과 달리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적용을 달리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금지 규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는 금지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을 보면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금융위가) 은행법 적용에 대해 (국내외 기관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와는 다르게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결대부중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