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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0583?division=NAVER 259 visit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해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고용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요건을 고시안에 마련해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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