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착오송금반환지원법안(예금자보호법)'이 2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를 마련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