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감독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제공하는 혜택과 카드 모집이나 발급, 유지를 위해 드는 총비용은 총수익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등이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여기에 더해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 전체 법인 약 677만 개 중 2%가량이 대기업·중기업으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