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적발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 이후 공매도를 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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