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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상속·증여세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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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계획이다.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다시 말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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