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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전망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52&aid=0001700508 16 visit

앞으론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나 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에선 행정지도로만 운용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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