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지난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문턱을 완화한다. 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으며, 부부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높인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완화한다. 신규 임대차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서상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갱신 계약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