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시 ‘전셋값 오른 만큼만’ 한도 조치 해제
잔금 지급일 후 신청이나 비대면 신청도 가능
우리 이어 신한·하나까지… 대출 속속 정상화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한 등 조건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강화했던 각종 대출 조건들을 속속 정상화시키는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