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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57502?sid=101 17 visit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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