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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61392?sid=101 10 visit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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